
통합재가 서비스 및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부모님이나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요양 대상자 기준, 신청기간, 제공기관, 방문요양, 재가복지 서비스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대상자란 상세 보기
장기요양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는 약 116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령화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 장기요양 대상자 핵심 요건
- 연령: 만 65세 이상
- 질병: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 기간: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
- 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장기요양 등급별 대상자 기준 확인하기
장기요양등급은 52개 항목의 심신상태를 조사하여 산정된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이며,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심신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최중증)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중증)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환자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환자로 경증 인지장애 상태 |
장기요양 신청기간 및 절차 상세 보기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유효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이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안내 확인하기
| 구분 | 기간 |
|---|---|
| 신규 신청 | 연중 상시 가능 |
| 등급 판정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
| 등급 유효기간 | 최소 1년 ~ 최대 4년 |
| 갱신 신청기간 |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 ~ 30일 전 |
| 등급변경 신청 | 상태 변화 시 수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단계별 확인하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www.longtermcare.or.kr) 신청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52개 항목 심신상태 조사 (약 1시간 소요)
3단계 의사소견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공단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4단계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심의 및 결정
5단계 결과통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세요!
통합재가서비스 및 재가복지 상세 보기
재가복지 서비스는 어르신이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 종류 확인하기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제공 인력 |
|---|---|---|
| 방문요양 | 신체활동(목욕, 배설, 식사 등) 및 가사활동 지원 | 요양보호사 |
|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 요양보호사 2인 |
| 방문간호 |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건강관리 | 간호사, 간호조무사 |
| 주야간보호 | 낮 또는 밤 시간에 센터에서 돌봄, 기능회복훈련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시설에 보호하여 심신기능 유지·향상 | 요양보호사 |
| 복지용구 |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구입·대여 | 복지용구사업소 |
통합재가서비스 특징 확인하기
📍 통합재가서비스 핵심 특징
- 원스톱 계약: 하나의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5종 재가서비스 이용
- 전문인력 팀케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협업
- 월 한도액 확대: 기존 등급별 월 한도액의 125%까지 이용 가능
- 운영 기관: 전국 190개소 (주야간보호형 103개소, 가정방문형 87개소)
방문요양 서비스 상세 보기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확인하기
| 서비스 구분 | 세부 내용 |
|---|---|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목욕, 배설, 식사, 체위변경, 이동도움, 외출동행 |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세탁, 취사, 생필품 구매 |
|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치매 수급자) |
|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생활상담 |
방문요양 이용 비용 확인하기
| 이용 시간 | 급여비용 (2025년) | 본인부담금 (15%) |
|---|---|---|
| 60분 (1시간) | 24,610원 | 3,692원 |
| 120분 (2시간) | 42,030원 | 6,305원 |
| 180분 (3시간) | 57,080원 | 8,562원 |
| 240분 (4시간) | 70,670원 | 10,601원 |
제공기관 조회 방법 상세 보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평가등급, 제공 서비스, 연락처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관조회 방법 확인하기
📋 제공기관 검색 절차
1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속
2단계: 상단 메뉴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클릭
3단계: 지역(시/도, 시/군/구) 선택
4단계: 서비스 유형 선택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통합재가, 요양원 등)
5단계: 검색 결과에서 기관별 평가등급, 연락처, 제공서비스 확인
문의처 안내 확인하기
| 문의처 | 연락처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 The건강보험 앱 |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 전국 공단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세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비용 안내 확인하기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금액의 15%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됩니다.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확인하기
| 등급 | 일반 재가급여 한도액 | 통합재가 한도액 (125%) |
|---|---|---|
| 1등급 | 2,306,400원 | 2,883,000원 |
| 2등급 | 2,083,400원 | 2,604,250원 |
| 3등급 | 1,485,700원 | 1,857,125원 |
| 4등급 | 1,370,600원 | 1,713,250원 |
| 5등급 | 1,177,000원 | 1,471,25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821,750원 |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확인하기
| 대상자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15% | 20% |
| 차상위계층 | 6~9% | 10% |
| 기초생활수급자 | 0% (전액면제) | 0% (전액면제) |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신규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하며, 상태 변화 시 등급변경 신청도 수시로 가능합니다.
Q.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며, 3시간 이용 시 하루 약 8,500원 정도입니다. 월 20일 이용 시 약 17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Q. 통합재가서비스와 일반 재가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5종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도 기존 대비 125%까지 확대됩니다.
Q. 장기요양기관은 어디서 검색할 수 있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에서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마치며
통합재가 서비스 및 장기요양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