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내가 지불한 의료비 중에서 실손의료보험(실비)으로 환급받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기에 절세 효과가 매우 크지만, 실비보험금 수령액을 제대로 차감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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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및 기본 조건 확인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을 넘어야 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포함되며, 이들의 소득이나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공제 항목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총급여액의 3%라는 문턱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의료비 지출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공제 제외 및 유의사항 상세 더보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비로 100만 원을 쓰고 보험사에서 8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본인이 실제 지출한 20만 원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보험사로부터 수령액 자료를 넘겨받아 대조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2024년 세법 개정 및 관리 강화 이후 2025년에는 더욱 정밀한 교차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료가 누락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수령 금액을 입력하여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실비보험 환급금은 받은 연도가 아닌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아 교정 및 시력 교정비 공제 가능 여부 보기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항목 중 하나가 치과 진료와 안경 구입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치열 교정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저작 기능 장애 진단에 따른 치아 교정이나 치료 목적의 진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며,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 구분 | 공제 가능 항목 | 공제 제외 항목 |
|---|---|---|
| 일반 의료 | 질병 치료비, 입원비 | 건강증진 보약, 미용 성형 |
| 안과/치과 | 안경(50만 원 한도), 라식, 치료 목적 교정 | 선글라스, 미용 목적 교정 |
| 기타 | 난임 시술비(20~30%), 산후조리원비(200만 원 한도) | 국외 의료기관 지출 비용 |
안경 구입비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안경점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합산 및 절세 방법 신청하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와 달리 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총급여액 3% 조건 때문입니다. 급여가 낮을수록 3% 문턱이 낮아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가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상대방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또한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료비 공제 누락 방지를 위한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고도화되어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보청기 구입비,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안경 구입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며,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진행 중인 2025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더욱 구체적으로 제공되므로, 자료 제출 전 본인의 보험금 수령 내역과 대조해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와 있다면 나중에 추징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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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실비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는데 병원비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차감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출한 병원비에서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차감한 ‘순수 본인 부담금’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을 얼마를 받았든 그 금액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2: 작년에 낸 병원비를 올해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았습니다. 언제 차감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만약 2024년에 병원비를 내고 2025년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끝났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질문 3: 부모님 의료비를 제가 결제했는데, 부모님이 실비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 이 경우도 차감하나요?
네, 공제 대상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해당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의료비를 부담했더라도 부모님이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꼼꼼히 챙길수록 환급액이 커지는 항목입니다. 실손보험금 차감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누락된 영수증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13월의 월급을 알뜰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